사무실 위장 전입, 이사불명 업체 등 집중 단속

경남도는 건설업·건설기술용역 업체에 대한 특별점검을 통해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12개 건설사와 28개 용역사를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경남도는 지난 2월부터 이달 9일까지 최근 3년 이내 경남도로 전입한 종합건설업 91개사, 건설기술용역업 203개사를 대상으로 사무실에 대한 특별점검을 진행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1차 서면조사를 하고 불법이 의심되거나 우편물이 반송된 업체를 대상으로 2차 현장조사를 벌였다. 사무실이 등록 주소지에 있는지, 등록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요건(사무기기 및 통신설비 등)을 갖췄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도는 등록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는 건설업체와 건설기술용역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예고, 청문 등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들 업체 중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명된 업체에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제한 입찰만을 목적으로 이전 등록해 오는 건설업체는 내년 건설업실태조사 대상에 포함하는 등 건설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남도는 단속이나 처분 근거가 없어 부실·부적격 업체(페이퍼컴퍼니)가 양상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건설기술진흥법에 △사무실 등록요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등록기준에 충족하지 못한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보완토록 하는 등의 내용을 개정하자고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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