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목숨을 지키는 안전벨트·안전모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국산으로 허위 표기한 제품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지난달 산업안전용품의 원산지 표시 일제단속을 벌여 원산지 표시 규정을 위반한 제품 69만개를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적발된 물량은 시가로 약 41억원에 이른다고 서울세관은 설명했다.

적발된 제품 가운데 추락 방지용 안전벨트 37만개는 통관 당시의 정상적인 원산지 라벨이 제거되고 포장에 ‘국산(Made in Korea)’으로 허위로 표시돼 있었다. 수입 안전모 32만개는 원산지 표시가 없는 채로 국내에 유통됐다.

서울세관은 적발된 수입업체를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과징금도 부과할 예정이다.

김광호 서울세관장은 “수입물품의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둔갑하는 행위는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국내 제조업체의 피해를 초래하는 불법행위”라고 강조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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