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직권조사 후 시정명령…개정 상생협력법 시행

앞으로 중소벤처기업부가 수·위탁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직권조사와 시정명령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중기부는 21일부터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해당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중기부는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하도급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수·위탁 거래 영역에 대한 직권조사와 시정명령을 권한을 갖는다.

중기부의 시정명령 대상은 납품 대금 미지급, 부당한 납품 대금 감액, 통상 대가보다 현저히 낮은 대금 결정, 정당한 사유 없는 발주 중단 등이다.

이러한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중기부는 납품 대금 지급 같은 시정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이를 거부한 업체는 공표하고 공표 후 1개월이 지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울러 개정 법률은 재료비나 인건비 등 공급원가가 변동돼 납품 대금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수탁기업을 대신해 위탁기업과 협의를 할 수 있는 주체로 중소기업중앙회를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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