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연, ‘중대재해처벌법의 건설산업 영향 및 보완 방향’ 보고서서 제기

중대재해처벌법 하위 법령 제정 단계에서 건설업의 특성을 고려해 중복적이고 과도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도록 예외적인 적용을 하위 법령에서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0일 발간한 CERIK 하이라이트 ‘중대재해처벌법의 건설산업 영향 및 보완 방향’ 보고서를 통해 내년에 중대재해법이 시행되면 건설업 업종 특성 상 피해가 클 수 밖에 없어 처벌완화·면책규정 신설 등 보완입법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구원은 입법 과정에서 논란이 많았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내년 1월27일 시행될 예정이나 법 공포 이후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들이 구체화되지 않아 실제 국내 경제 및 산업에 미치는 파급영향은 명확히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행령 등 하위 법령들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지만, 이미 현행 법률에서 규정한 내용만으로도 산업계에 미칠 법적 리스크가 매우 커진 상황임을 고려할 때 산업계의 보완입법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대한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등 17개 건설단체 모임인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지난 3월31일 정부에 다각도의 보완입법 추진을 요구한 바 있다.

김영덕 선임연구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이 무리한 입법이라는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라며 미흡한 논의과정, 안전사고 저감에 대한 본질 이해 부족, 기존 법체계와의 충돌 문제뿐만 아니라 기업 경제활동 위축과 중소기업 경영부담 가중, 과도한 처벌에 따른 사회·경제적 부작용 등을 꼽았다.

건설업의 경우 업종의 특성상 중대재해처벌 제정에 따른 처벌 등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특히 중소건설기업이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김 선임연구원은 “처벌 조항의 보완, 면책 규정 마련, 시행 시기 조정 및 과도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완화해야 한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의 하위 법령 제정 단계에서는 건설업 등 업종의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의무와 처벌 면제사항이 구체적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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