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은 20일 제143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조합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 차원에서 이번 운영위원회를 서면으로 의결했다.

위원회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운영위원회 구성 변경을 위한 정관 변경(안)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인원수 조정 및 선출방식 변경을 위한 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제51차 총회(임시) 개최를 위한 총회 개최(안) 등이 원안대로 의결됐다.

한편 조합의 제51차 총회(임시)는 오는 29일 강남구 청담동 기계설비건설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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