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소방본부는 도내 연면적 3000㎡ 이상 대형공사장 150여곳을 대상으로 임시소방시설 설치 확인 및 무허가 위험물 사용 현장 단속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해 수십 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이천 공사장 화재와 같은 대형 참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경북소방본부는 지난해 10월부터 6개월간 공사장 화재예방을 위해 △임시소방시설 설치 △무허가 위험물 사용 근절 △용접·용단 작업 시 안전 수칙 준수 △소방시설 적정 시공 지도 등 홍보를 실시했다.

이에 따라 경북소방본부는 전반적으로 관계인들의 안전의식이 향상됐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일부 현장에서는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공사를 하는가 하면 무면허 업체에서 소방공사를 진행하는 등 여전히 불법행위를 자행함에 따라 이를 적발 후 조치했다.

또 화기취급 작업장 인근 가연물 제거 등 경미한 부주의 사례에 대해서 현지 시정을 하고 현장 관계인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사고 사례 전파를 중심으로 한 화재예방교육을 실시했다.

특히 공사장에서 화재위험 작업 시 설치해야 하는 임시소방시설에는 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유도선 등이 있다.

이를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할 경우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종근 경북소방본부장은 “건축공사장은 다수 근로자들의 생활전선인 만큼 화재예방을 통한 인명피해 방지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이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통해 공사장 화재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고 밝혔다. /뉴시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