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에서 필지별 작성으로 변경…관리는 농지 소재지 지자체
농지 관리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농지원부 작성 기준이 농업인에서 필지별로 바뀌고 관리도 농업인이 아닌 농지 소재지 지방자치단체가 맡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5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농지원부 작성기준을 농업인별에서 필지별로 변경하고 작성 대상은 1000㎡ 이상 농지에서 전체 농지로 확대했다.
개정안을 적용하면 현재 농지원부를 작성하지 않는 농지가 모두 농지원부에 포함되게 돼 전체 농지를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진다.
또 농지원부 관리주체를 농업인 주소지 관한 행정청에서 농지소재지 관할 행정청으로 바꿔 농지관리 책임과 농지원부 작성 책임을 통일했다.
앞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투기’ 사태가 불거진 이후 농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추후 농지원부라는 인적장부의 명칭을 필지 기준으로 작성되는 다른 장부와 유사하게 ‘농지대장’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또 그간 농지원부에 등재되지 않았던 농지는 지자체가 모든 농지의 농지원부를 관리할 수 있도록 ‘농지조사 및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사업’을 진행한다.
올해는 농지원부 미등재 농지 중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3000㎡ 이상 농지를 우선 조사하고 나머지 농지에 대해서는 2022∼2023년 중 조사를 완료한다.
아울러 농지 이용 정보가 변경될 경우 농지 소유자(임차인)에게 ‘변경신청 의무’를 부여하기 위한 농지법 개정을 국회와 협력해 조속히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