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건협, 국계법 및 시행령·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회원사에 안내
단가계약 체결 필요 시 낙찰자 2인 이상 선정 가능
계약분쟁조정 적용 범위 확대

정부가 수의계약 금액 기준을 종합공사의 경우 기존 2억원에서 4억원으로, 전문공사는 1억원에서 2억원으로 각각 상향한다. 조달기업의 권익 강화를 위해 조정대상을 늘리고 최소 기준금액을 완화한다.

대한전문건설협회(전건협) 중앙회(회장 김영윤)는 기획재정부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지난 20일 입법예고한 국가계약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을 회원사에 안내했다.

국가계약법 개정안은 부당한 공동행위 적발 사업자가 자진신고를 통해 과징금을 감면받으면 입찰참가자격제한도 감경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단가계약 체결의 경우 필요 시 2인 이상의 낙찰자를 선정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제도 유연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06년 이후 동일 수준으로 운영 중인 소액 수의계약 기준금액을 2배 상향한다. 이에 따라 종합공사는 2억에서 4억원으로, 전문공사는 1억에서 2억원으로 확대된다.

계약분쟁조정제도 적용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계약분쟁조정제도 적용 대상에는 계약보증금 국고귀속과 계약해지 등을 추가했다. 대상금액도 종합공사 30억에서 10억원 이상으로, 전문공사는 3억에서 1억원 이상으로 완화한다.

그 외에도 재난안전 인증제품을 수의계약 대상으로 추가하는 안을 추가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양벌규정을 개선했다.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구성은 조달청 소속 정부위원 2인 중 1인을 국민권익위원회 소속으로 변경하고, 소위원회 전치주의 절차를 임의절차로 변경했다.

한편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준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한 경우의 과징금 부과기준 등에 대한 변경사항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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