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계법 등 개정안 입법예고
전문공사, 1억 이상이면 해당

국가공사에서 적용되는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 중 사망재해 발생범위가 구체화된다. 예정가격을 초과해 낙찰자를 결정하거나 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 된다. 수의계약 금액 기준은 종합공사 4억원, 전문공사는 2억원으로 각각 상향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가계약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20일 입법예고했다.

우선 개정 법률안은 입찰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를 자진신고해 과징금을 감면받은 경우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도 감경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단가계약 체결의 경우 계약의 목적·성질상 필요시 2인 이상의 낙찰자를 선정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했다.<아래 관련기사>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부정당제재로 입찰참가자격제한 대상이 되는 중대 위해 범위를 현행기준과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동시 2명 이상 사망한 재해가 발생한 경우’로 규정, 구체화했다.
아울러 예정가격을 초과해 낙찰자를 결정하거나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근거를 마련했다.

그동안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예정가격을 초과해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명시적 규정 미비로 이와 관련된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이를 바로 잡겠다는 것이다.

또 시행령 개정안은 계약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소액 수의계약 허용 대상을 넓혔다. 종합공사의 경우 기존 2억원에서 4억원으로, 전문공사는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물품?용역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각각 상향했다.

동시에 이의신청과 국가계약분쟁조정제도 적용 대상을 확대했다. 종합공사는 30억에서 10억원 이상으로, 전문공사는 3억에서 1억원 이상으로 완화했다.

그 외에도 개정령안은 긴급·보안목적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2인 견적 제출원칙의 예외로 1인의 견적만으로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또는 다수공급자계약 등의 경우 과징금 부과기준을 연평균 계약금액으로 변경했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