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용 세무사의 ‘건설기업 세무회계’ (4)

건설산업기본법이 인정하는 건설사업자의 지위와 실적승계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것은 포괄양도에 해당하는 법인전환,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에서 포괄적으로 유한회사 또는 주식회사로 전환, 분할(분할합병)과 합병입니다. (이하에서 상속은 논외로 합니다.)

이 경우 실적승계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하는 내용들이 건산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기본적인 전제는 건설업과 관련한 자산과 권리의 포괄적인 승계이며, 개별적으로 상세히 조건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들 조건을 상세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에서 열거한 모든 경우 반드시 건설업 양도에 관한 공고를 30일 이상 해야 합니다. 이때, 상법의 채권자보호절차에 의해 공고규정이 필수인 분할합병과 합병, 선택적으로 공고의무가 규정된 분할, 상법에서 공고를 규정하지 않고 있는 영업양도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산법은 어떠한 경우에도 공고를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니 상법의 공고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공고를 해야만 합니다. 과거에는 상법의 공고 유무와 별개로 건산법의 공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했으나 2020년 개정으로 인해 상법의 공고 또는 건산법의 공고 중 하나만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법인전환의 경우에는 상법의 공고의무가 없으므로 건산법에 의한 공고가 필수이며, 합병, 분할, 분할합병을 위해 신문공고를 했다면 건산법의 공고는 하지 않아도 무관합니다. 이때 건산법의 공고는 대한건설협회 또는 대한전문건설협회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신문공고는 비용문제가 발행하나 건설협회의 공고는 비용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신문공고를 했더라도 협회 공고를 할 것을 권합니다. 추가로 양도 또는 합병 신고 후 실적승계를 위해 협회를 방문해야 하므로 사전 고지 차원에서도 공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수 있습니다.

간혹 상법에 의해 채권자보호절차가 필요 없는 분할의 경우 공고 없이 즉시 분할등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상법의 요건은 충족했을지라도 건산법의 요건은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코타 조세연구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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