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法 상담소

A사는 얼마 전 한 ‘현장설명회’에 참석했다. 원사업자가 교부해 준 현장설명서에는 공사 진행 도중에 돌관공사비가 발생하더라도 이에 대한 정산은 없다는 문구가 기재돼 있었다. 찝찝했지만 해당 현장 공사를 진행하게 됐다. 그런데 공사 도중에 선행공정의 지연으로 돌관공사를 하게 됐고, 원사업자에게 돌관공사비의 정산을 요청하자 원사업자는 ‘현장설명서’를 읽고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정산 지급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전문가 답변 : 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 ‘현장설명서’는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주요한 문건이다. 즉, ‘현장설명서’에 기재된 내용들은 원칙적으로 계약의 당사자 사이에서 유효하게 효력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이다. 

실무 관행으로, 원사업자가 현장설명회를 개최하면서 현장설명서의 배부를 통해 특약사항을 기재해 놓는 경우가 많다.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돌관공사비는 전부 포함해 입찰해야 하고 추후 돌관공사비는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문구뿐만 아니라, “어떠한 작업내용은 특정 계약내역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일정 비용들은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명시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그러나 현장설명서에 기재된 이러한 특약 문구들 중 하도급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들은 모두 하도급법 제3조의 4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특약’의 설정행위다. 

따라서, 현장설명서에 “돌관공사비의 정산은 없다”는 취지로 문구가 기재돼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하도급업체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에 의해 돌관공사를 하게 된 경우에는 돌관공사비의 정산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그리고 이러한 부당한 특약의 설정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통해 제재처분을 받게 할 수도 있다. /법무법인 법여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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