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철거공사할 경우 분야별로 구분해 발주하는 ‘분별해체’를 의무화한다고 26일 밝혔다.

‘분별해체’는 건축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재활용이 어려운 폐합성수지와 폐보드류 등을 사전에 제거하고 재활용 가능한 폐콘크리트 등과 섞이지 않도록 분리 배출하는 방법이다.

건설폐기물은 재활용 및 소각 가능성, 매립 필요성 여부 등에 따라 종류별로 분리 배출해야 하지만, 그동안 혼합배출되면서 분리·선별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고 순환골재 품질이 떨어지는 등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구조물을 철거할 경우 분별해체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지난 17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부산시의 분별해체 의무화 적용대상은 국가와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 철거공사다. 향후 민간건축물에도 확대 시행하기 위해 시는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협의과정에 폐기물처리대책에 분별해체 계획을 포함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부산시는 건설폐기물 재활용을 강화하기 위해 재생아스콘 사용을 활성화하도록 지난 1월 ‘건설공사 설계지침서’를 개정한 바 있다.

절삭 아스콘 500t 이상 발생 사업장은 폐아스콘과 폐콘크리트를 분리발주하고, 재생아스콘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시는 오는 2025년까지 분리발주 및 의무사용대상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시는 순환골재 이물질 함량 최소화 등을 통해 콘크리트(레미콘 포함)용 골재 등 고부가가치 재활용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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