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소규모 건축물도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ZEB 인증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ZEB는 필요한 에너지 부하를 최소화(패시브)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액티브)해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녹색건축물이다. ZEB 인증을 받으려면 냉난방 면적이 전체 연면적의 절반 이상이어야 하는데, 주거·업무시설을 제외한 건물은 냉난방 면적이 500㎡는 넘겨야 했다.

규칙 개정안은 이와 같은 500㎡ 기준을 없애 냉난방 면적이 절반 이상인 건물은 모두 ZEB 인증 대상으로 편입했다.

ZEB 인증기관도 확대한다.

인증기관을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과 연계 지정하도록 하고, 신규 인증기관 지정 신청 시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연구실적 등’의 서류 제출 요건을 삭제했다.

인증제도 운영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이 인증 평가, 제도 개선, 통계 분석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토부·산업부가 승인한 일부 인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를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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