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 유지, 구조안전 등 4개 분야…평가공정성·전문성 강화 기대

국토안전관리원은 건축물관리점검 결과보고서 평가에 대한 심의를 담당할 평가위원회 신규 위원 100명을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신규 위원들은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축물관리점검기관 현직 종사자 등 이해관계자를 배제하고 전공 분야, 학력, 자격증(건축사, 기술사 등), 경력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됐다. 법규 기능유지·에너지, 친환경, 구조안전, 화재안전 등 4개의 전문분야로 나누어져 있다.

평가위원들은 앞으로 2년 동안 ‘건축물관리점검 평가위원회’ 소속으로 국토안전관리원의 건축물관리점검 결과보고서 평가에 대한 심의를 담당한다. 관리원이 점검결과가 제대로 됐는지를 평가하고, 평가위원들은 국토안전관리원의 평가가 공정한지 등을 심의하게 된다.

한편,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다중이용건축물이나 연면적이 3000㎡ 이상인 집합건축물 등은 3년마다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점검결과는 건축물생애이력시스템에 기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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