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서만 산업 현장에서 3명의 근로자가 잇따라 사망한 태영건설의 안전관리가 매우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59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 총 2억여원의 과태료를 처분했다.

26일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5일까지 태영건설 본사에 대해 실시한 특별감독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감독은 올들어 태영건설에서 3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진행됐다. 이는 올해 초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 건설업 본사에 대한 첫 감독이다.

조사 결과 태영건설은 대표이사 활동, 경영전략 등에서 안전관리에 관한 인식이 저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중장기 경영 전략을 보면 안전보건 관련 사항은 마련돼 있지 않았으며 전사적인 안전관리 목표는 물론 이에 대한 평가도 없다고 고용부는 밝혔다.

안전관리 인력과 조직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사 안전 전담팀은 별도 독립 부서가 아닌 사업 부서에 편제돼 있었다. 현장의 안전보건직 정규직 비율은 30.9%로 동종 업계(43.5%)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다.

여기에 더해 안전 점검에 대한 현장 관리 감독자의 이해도가 낮고, 현장 소장들을 대상으로 한 안전보건 교육 시간은 연 1.5~3시간 수준에 그쳐 매우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본사 감독에서 파악된 문제는 현재 진행 중인 태영건설 소속 전국 현장에 대한 중간 감독 결과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100% 집행하지 않는 사례가 많았다. 평균 집행률도 2018년 95.2% → 2019년 91.3% → 지난해 89.0%로 매년 줄었다.

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등을 제때 선임하지 않아 현장의 안전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형식적인 안전 점검은 개구부 덮개나 안전난간 미설치 등 현장 안전관리 조치 부실로 이어졌다고 고용부는 판단했다.

고용부는 이번 감독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59건을 적발해 태영건설에 총 2억450만원의 과태료를 명령했다. 더나가 사망사고 현장의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를 거쳐 사법 조치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특히 이번 감독 결과를 토대로 태영건설에 안전관리 조치가 포함된 자체 개선계획을 마련하도록 권고하고, 주기적인 이행여부 확인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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