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발주사업의 적정 원가를 보장한 ‘안전 중심’ 사전 계약심사를 통해 지난해 공사현장 안전관련 예산을 78억원 증액했다고 27일 밝혔다.

계약심사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 사업의 입찰·계약 전 기초금액·예정가격 등의 적정성을 심사·검토하는 제도다.

과거에는 과잉 책정된 예산을 찾아내는 데 중점을 두고 심사를 했지만, 민선 7기 들어 설계 과잉뿐 아니라 과소책정된 부분이나 현장 노동자의 권익·안전 확보에 필요한 예산 반영 여부까지 심사했다.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3287건 1조8878억원 규모의 계약 사전심사를 통해 경기도가 증액한 안전관련 예산은 78억원이다.

구체적 증액 사례를 보면, A도로 개설사업에서 흙막이 시설의 전도방지를 위해 흙막이 벽을 고정 시켜주는 어스앵커의 정착부를 기존 자갈층에서 암반층까지 연장하도록 하고 공사비 2125만원을 증액했다.

B시 청년상인창업센터 건립공사에서는 3.5m 이하로 산출된 강관동바리를 건물 층고에 맞도록 3.5m~4.2m 규격으로 바꾸고, 4.2m 초과 구간에 사용되는 동바리는 시스템동바리를 사용하도록 변경해 추가 자재 비용 3342만원을 증액했다.

동바리는 콘크리트 타설을 위해 구조물을 일시적으로 받쳐주는 가설 지지대를 말한다.

도는 공사현장 가설시설물의 상태가 불량할 경우 붕괴 등 대형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며 설계단계부터 규격과 수량 등을 세심히 검토해야 한다고 증액 이유를 설명했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증액해 준 사례도 있다. C시 어촌정주어항 건설공사에서는 1520만원, D시 배드민턴장 신축공사에서는 423만원, F시 공원 조성공사에서는 500만원을 증액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안전관리자 인건비, 안전장비 구입비, 노동자 건강관리비 등에 사용되는 경비로 공사의 성격과 금액에 따라 반영해야 하는 요율이 법령으로 정해져 있어 이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홍은기 경기도 계약심사담당관은 “기준 준수 여부뿐 아니라 원가분석, 공법선정 자문단을 활용해 공법이나 자재 선정 등 세부적인 부분까지 심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키워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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