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비탑승자 안전벨트 착용·영상기록장치 설치 의무화 등”

현행 건설기계 위주로만 운영되던 국가 철도공사 안전관리 범위가 공사용 장비까지 더 넓어진다.

국가철도공단은 철도 공사구간에 운행하는 건설공사용 장비의 사고 예방을 위해 ‘공사용 장비 운전취급지침’을 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 지침에는 △장비운전원, 운전통제원 등 담당자별 업무와 자격기준 정립 △운행절차, 속도규정 △탑승자 안전벨트와 개인보호구 착용 △영상기록장치 설치 의무화 등이 포함돼있다.

이는 그동안 철도건설구간 내 안전관리가 건설기계 위주로 운영됐으나, 이번 지침제정을 통해 공사용 장비까지 범위를 넓혀 제도화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인희 기술본부장은 “철도건설현장 내 안전관리 철저로 안전사각지대를 최소화해 사고없는 안전한 일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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