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 등 아파트 7곳서 입찰가 합의
적발 피하려고 ‘제3자 e메일’ 이용하기도

공정거래위원회가 27일 명하건설과 회사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전국 아파트 7곳에서 벌어진 하자 유지 보수 공사 담합을 주도했다는 혐의다.

명하건설과 함께 담합에 참여한 회사는 유일건설·탱크마스타·비디건설·비디케미칼건설·석민건설·효덕산업·삼성포리머 7개사로 이들은 공정위로부터 시정 명령과 과징금 총 1900만원을 부과 받았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명하건설 외 7개사는 2018년 10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인천 계양구 작전한일, 인천 서구 석남신동아, 경기 안산 월피한양, 경기 고양 관산신성, 서울 양천 학마을3단지, 경기 안산 고잔그린빌8단지, 대구 동구 율하휴먼시아11단지 등 7개 아파트가 시행한 하자 유지 보수 공사 입찰에서 들러리사·입찰가를 합의했다.

명하건설은 7개 아파트의 입찰 설명회에 참석한 7개사에 “들러리사로 참석해 달라”고 요청했고, 이들이 입찰 담합 요구를 수락하자 명하건설은 견적서를 대신 작성해주는 방식으로 입찰가를 정했다. 이후 들러리사는 이 금액을 그대로 써냈다. 명하건설은 담합이 적발되지 않도록 회사 계정이 아닌 제3자 명의의 e메일을 이용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그 결과 7건의 하자 유지 보수 공사 입찰(총계약 금액 9억6700만원)에서 명하건설이 모두 낙찰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아파트 주민의 관리비 부담을 가중하는 하자 유지 보수 공사 입찰 담합을 주도한 명하건설을 엄중히 제재했다”면서 “향후 입찰에서 경쟁질서가 정착되고, 아파트 주민의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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