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당 제재·미등록 업체 여부 미확인 거래

충북 청주시가 부정당업자와 수의계약을 하고, 미등록 건설업체와 공사계약을 하다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25일 감사원의 ‘자치단체 공통취약업무 감사 결과’에 따르면, 청주시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부정당업자와 5차례에 걸쳐 2914만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1월29일부터 2월23일까지 3차례에 걸쳐 부정당제재 기간에 있는 A업체와 1886만원 상당의 ‘안전화 및 피복 등’ 구매 계약을 하기도 했다.

지방계약법상 지자체는 부정당제재를 받은 업체와 수의계약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정당제재는 △부실·조잡·부당·부정한 계약 이행 △하도급 위반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 위반 △계약 조건 위반 등을 행한 업체에 내려지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이다.

청주시는 이들 업체와 수의계약을 하면서 나라장터에 등록된 부정당제재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기간 전문건설업 등 미등록업체와 총 1억5306만원 규모의 공사계약 9건을 체결한 사실도 적발됐다.

지자체 등 발주자는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인 전문공사에 대해 공사 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업체에 도급해야 한다는 건설산업기본법 등을 어겼다.

감사원 측은 “나라장터에 의하지 않는 수의계약은 부정당제재 여부와 전문건설업 등의 등록 여부에 대한 확인 업무를 소홀히 할 우려가 있다”며 “지자체의 이러한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행정안전부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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