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장치를 미설치로 화물차 적재함에 실린 굴착기를 운전해 도로로 이동하던 장비 기사를 숨지게 한 50대 현장소장이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윤성헌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현장소장 A(58)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26일 인천시 남동구 한 도로에서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지시해 굴착기 기사 B(52)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대형 화물차 적재함에 실린 굴착기를 운전해 1.15m 아래 도로로 내려오다가 무게 5800㎏짜리 굴착기가 옆으로 넘어져 머리 등을 심하게 다쳤고 나흘 뒤 사망했다.

조사 결과 A씨는 화물차에서 굴착기를 내릴 때 필요한 경사로 발판 등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윤 판사는 “피고인은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그게 한 원인이 돼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했다”며 “같은 전과가 없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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