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7일 모든 금융권에 시행
7월부터 토지거래허가지역 내 신규 비주담대는 ‘LTV 40%’

다음달 17일 토지·오피스텔·상가 등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 규제가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의혹에 대한 후속 조치다.

현재 상호금융권에만 비주택 담보대출에 대해 LTV 70% 규제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를 전 금융권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와 별도로 토지거래허가지역 내 신규 비주택 담보대출에 대해선 LTV 40% 규제를 오는 7월부터 적용한다. 다만 기존 농업인이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확인서 등을 통해 이를 인증하면 LTV 40% 적용 예외 대상으로 인정해준다.

또한 금융위는 차주별 DSR 규제가 전면 시행되는 2023년 7월부터 비주택 담보대출 취급 시에도 차주 단위 DSR을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비주택 담보대출 증가율이 비교적 높은 상호금융에 대해서만 행정지도로 LTV 70% 규제를 적용했다. 은행 등 다른 금융권은 경락률(감정가 대비 낙찰가율) 등을 고려해 통상 LTV 60∼80%를 적용하고 있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비주택 담보대출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2018년 3.4%, 2019년 1.6%, 지난해 2%로 그다지 높은 편은 아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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