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추가공사 서면발급 예외 규정 삭제

하도급법 위반벌점 경감 기준이 구체화 돼 피해 하도급업체들 구제가 보다 신속해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공정화 지침 개정안’을 마련, 5월20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지침은 하도급업체의 피해를 구제하면 벌점을 경감받을 수 있다는 내용으로, 하도급법 시행령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벌점 경감 및 누산 기준을 구체화했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수정·신설된 경감사유에 대한 세부 집행기준을 규정하고, 불복절차 진행시 누산점수 산정방법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피해구제비율 및 표준계약서 사용비율의 산정방법, 입찰정보 미공개로 간주되는 경우, 직접지급에서 제외되는 경우 등 경감사유별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만약 불복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에 대한 벌점은 점수에서 제외하되, 불복절차 종료 시 그 결과를 반영해 다시 누산점수를 산정하게 했다.

또 서면발급 규정을 정비했다. 추가공사 관련 서면발급의 예외를 인정하는 규정은 법적 근거가 불분명하므로 삭제하고, 추가공사금액에 관계없이 서면발급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는 점이 명확해지도록 관련 규정을 수정했다.

입찰참가자격 제한 관련 기준도 세분화했다. 입찰참가자격 제한 관련 집행기준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 절차를 6단계로 구분하고, 요청 대상기관은 정부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입찰을 제한할 수 있는 기관 중 구체적인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하도록 했다.

하도급정책 협력네트워크 관련 규정도 신설했다. 공정위가 업체 평가결과를 알리면 각 부처는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는데, 이번 개정에서는 공정위가 통보할 수 있는 평가의 종류(공정거래협약 우수업체, 상습법위반 사업자 등)를 구체화시켰다.

한편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이후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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