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공 시공보증 확대 시도 물밑으로 가라앉나?

국토교통부 및 건설관련 3개 공제조합(건설, 전문건설, 기계설비)의 합동 대응과 전문건설공제조합 조합원사의 적극적인 탄원서 제출 노력에 힘입어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의 시공 분야로의 보증 확대를 골자로 하는 엔지니어링산업법 개정안 심사가 잠정 보류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4월22일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 1차 회의에서 국토교통부 권혁진 건설정책국장은 엔산법 개정안이 가져올 법률적, 경제적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일부 대형 업체들의 엔지니어링공제조합으로의 이탈은 전국의 건설업체 7만8000개의 금융비용 급증으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영세업체일수록 입게 되는 타격이 더욱 클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개정안이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효과를 심도있게 분석한 이후에 관련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조합관계자는 “소위원회 1차회의에서 다수의 건설업체 보호와 건설관련 공제조합의 입장이 잘 전달된 만큼 엔산법 개정 저지를 위한 국토부와 3개 공제조합의 합동 대응이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무엇보다 적극적인 탄원서 제출을 통해 엔산법 개정안 저지에 힘을 보태신 2만여 개사 조합원님의 노력에 감사드리며, 향후 지속적인 대응을 통해 건설보증시장 생태계를 교란하는 엔산법 개정안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