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2월31일까지 등록 효력 인정, 이후 자동 등록말소
업종전환 특례… 작년 9월16일 이전 등록(신청)자에게만 적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시설물유지관리업이 오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유지되는 가운데,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 접수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어 향후 등록 말소 및 업종전환 특례 대상 제한 등 관련 내용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우선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종합·전문 간 업역 폐지로 2021년부터 모든 건설업체가 시설물업이 수행 중인 복합, 유지보수 업역에 참여가 가능해졌다. 이로 인해 별도 업역 및 업종으로 유지할 실익이 없어진 상황이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은 2024년 1월 1일부터 자동으로 등록이 말소될 예정이다.

다만 2020년 9월 16일 이전부터 시설물유지관리업을 등록 또는 등록 신청한 자의 경우, 업종전환 특례를 통해 전문 대업종 3개 또는 종합업으로 전환할 수 있다. 특례에 의한 전환은 2022년부터 2023년 사이에 완료해야 하며, 업종전환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에도 2024년 1월 1일 등록이 말소된다.

만약 업종전환 특례를 적용받는 대상이 전문 업종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그 중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주력 분야로 등록해야 한다. 업종전환에 따른 추가 자본금·기술자 보유 등 등록기준 충족 의무는 2026년 말까지 면제되며, 영세업체의 경우 3년의 기간이 추가되어 2029년말까지 등록기준을 충족하면 된다.

특례를 통한 업종전환 절차와 방법 및 건설공사 실적 평가의 방법은 추후 국토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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