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합동 실무협의서 시행령 제정 건의서 작성 논의

대한전문건설협회(전건협) 중앙회(회장 김영윤)는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 전체 전문건설업계 차원에서 공동대응키로 하고 지난달 27일 첫 합동 실무협의를 가졌다.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처벌법을 놓고 재계의 우려가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전문업계도 법 시행 전에 개정 또는 보완입법을 하거나 시행령 제정 시 산업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담도록 한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다.

지난 13일 대한상의, 경총, 중기중앙회 등 6개 주요 경제단체는 공동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 건의서를 법무부, 산업부, 국토부, 공정위 등 관계부처에 제출하기도 했다.

전건협과 기계설비협회는 이날 실무회의에서 중소건설사, 하도급업체 입장에서의 건의서를 작성하기 위해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에 모호하게 규정된 △직업성 질병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안전보건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등 규정을 시행령 등 하위법령에 어떻게 명확히 정해야 할지에 대한 전문건설업계 의견을 마련해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전건협 관계자는 “중대재해법에 대한 전문업계의 우려 목소리가 매우 큰 상황에서 하도급이나 중소기업 입장에서 더 살펴볼 문제는 없는지 들여다보고 있다”며 “회원사들도 안전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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