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3일부터 25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수급사업자에 대한 산업재해 관련 비용 등 각종 비용의 부당전가 행위를 중심으로 불공정 하도급거래 현장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최근 산업재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증가로 건설업체의 관련 비용이 늘어남과 동시에 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할 개연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원사업자가 자기가 부담해야 할 산재처리비용, 민원처리비용 등 각종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전가하는지 여부에 대해 집중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조사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서면실태조사 결과 하도급법 위반 혐의가 많은 14개사, 위반 제보 11개사 등 총 25개사를 선정했다.

또 공정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원사업자가 부당 특약 등을 통해 자기가 부담해야 할 산재비용(치료비, 보상금, 합의금 등), 민원처리비용(소음·분진 환경민원비용, 각종 민원의 민·형사상 분쟁비용 등), 기타 예기치 못한 비용 등 각종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전가했는지 여부와 함께 하도급대금과 관련된 부분도 조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조사에서 위반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시장에 강력한 경고를 위해 빠른 시일 내에 과징금 부과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며, 관련 단체인 대한건설협회 및 대한전문건설협회 등에도 적극적으로 홍보해 건설업분야의 부당한 특약 예방도 병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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