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따른 국민 재판청구권 보장 확대

대법원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서민들의 어려움을 고려해 재판 비용을 낮추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사건을 빨리 처리하는 방안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대법원은 우선 재판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송구조제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소송구조 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을 위해 법원이 인지대 등 소송 비용 납부를 유예시키는 제도다.

대법원은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 개정을 통해 소액 임대차 사건이나 노동자 임금·퇴직금 청구 사건, 사인 간 소액 대여금 사건, 개인사업자의 물품 대금 청구사건 등에서 소송구조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개인회생·파산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외부 전임회생위원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임대차 분쟁 사건 등은 초기부터 조기 조정 절차에 회부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조정 전담 변호사를 증원하는 한편 관련 규칙을 개정하고 소액 사건을 전담하는 조정위원 제도를 도입·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확산에도 사법부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영상재판 확대를 추진하고, 면접교섭센터 홈페이지 활성화나 가정법원의 ‘온라인 교육시스템’ 구축도 진행할 계획이다. /연합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