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1일부터 7월31일까지 석 달간 공직자들의 부정부패를 근절하기 위한 ‘공직비위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이해충돌방지법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지만 시행까지는 아직 1년여가 남은 만큼 미리 공직사회의 분위기를 다잡기 위한 조치다.

신고 대상에는 △친척 등 지인을 공공기관 등에 채용하도록 하는 행위 △직무상 취득한 미공개 정보로 이득을 취하는 행위 △사적인 자문 등을 제공해 대가를 수수하는 행위 △혈연·지연·학연을 이유로 특혜를 주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신고된 사안에 대해서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국무조정실, 감사원 등과의 협업을 통해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권익위가 전했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원이 철저히 보호되며 신변보호 조치도 받을 수 있다.

권익위는 이와 함께 권익위 소속 행정심판 전문기관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김은성 변호사, 박철수 변호사, 김학선 연세대 의대 교수, 전직 공무원 이련주 씨를 위촉하는 등 조직 정비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행정심판이란 행정부의 위법한 처분에 대해 국민이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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