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연, 건설동향브리핑서 제기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 이행을 위한 비용을 공사금액에 계상해야 하며, 법이 시행되기 전에 기업이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3일 발간한 건설동향브리핑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건설업 안전관리비 설상가상’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국내 건설사업에 필요한 안전관리비용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건설기술진흥법의 ‘안전관리비’로 구분되며, 두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비용은 모두 발주자가 계상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반면에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추가로 명시하면서도 건설업 안전관리비용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중대재해법이 시행되면 안전관리비용은 증가할 수밖에 없어 건설기업의 경영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연구원은 지적했다.

최수영 연구위원은 “건설업에서 중대재해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설기술진흥법에서와 같이 안전관리비용을 공사금액에 계상하는 조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상대적으로 안전관리 체계가 미흡한 중소 건설기업이 중대재해법에서 요구하는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려면 상당한 초기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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