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2019년 237곳 대상 불공정 행위
시정 명령·과징금만…고발 기준은 미충족

포스코건설이 하청업체에 일감을 맡기면서 부당한 특약을 맺고, 하도급대금 이자 등을 주지 않는 등 ‘갑질’을 일삼다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5일 포스코건설의 하도급법(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시정(향후 재발 금지) 명령과 과징금 14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발하지 않은 이유에 관해 공정위는 “공정거래법(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고발 지침의 기준을 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포스코건설이 공정위 현장 조사가 시작된 지 30일 안에 밀린 이자 1억5156만원을 모두 준 것도 이런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공정위에 따르면 포스코건설은 지난 2014년 2월부터 2019년 4월까지 하청업체 237곳과 거래하며 각종 불공정 행위를 저질렀다. 68곳에 철근콘크리트 작업 등 84건의 공사를 맡기며 “공사 수행상 필요한 모든 사항은 하청업체 부담으로 한다”는 부당 특약 조항을 계약서에 끼워 넣었다.

하청업체 15곳에는 발주사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이 지나 지급하면서 이자 248만7000원을 주지 않았다. 13곳에는 하도급대금을 작업 완료(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 대체 결제 수단으로 주면서 그에 따른 수수료 9062만5000원을, 52곳에는 하도급대금을 늦게 주면서 이자 2822만1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발주사로부터 설계 변경에 따른 추가금을 받으며 하청업체 54곳에는 이유와 내용을 알리지 않았거나 늦게 통지했다. 32곳에는 추가 하도급대금을 늦게 주면서 이자 3022만7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여러 하청업체로부터 신고가 빗발친 포스코건설을 사건 처리 효율화 방안에 따라 제재했다”면서 “앞으로도 다수의 신고가 접수되는 기업을 엄정히 조사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를 정착시키겠다”고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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