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은 7일 대한변리사회, 한국발명진흥회와 중소기업 기술거래 시장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사진>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기보는 수요 발굴, 기술거래, 기술신탁, 지식재산공제 등과 관련해 해당 기관과 협업을 추진하고 기술거래 인프라 확장을 통해 시장 활성화를 이끌기로 했다.

기보는 기술거래 활성화를 위해 2014년부터 국내 처음으로 중소기업 기술수요 기반 온·오프라인 기술거래 시스템인 ‘테크 브리지’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또 중소기업 기술 보호를 위해 2019년부터 기술신탁, 기술임치, 기술거래 등록, 지식재산공제를 시행해 중소기업이 제값을 받고 기술을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했다.

중소벤처기업부도 지난달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을 개정해 중소기업의 개방형 기술혁신 지원사업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업무 수행기관이 기보와 협력해 기술거래 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부 추진 방안을 수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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