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조기 전환 신청시 전환 공사실적 최대 50%까지 가산

국토교통부는 2023년 말까지만 유지되는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원활한 업종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 제정안을 마련, 10일 행정예고했다.

지난해 12월29일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서 시설물업의 유효기간을 2023년 12월31일까지로 규정했다. 기존 시설물업체는 종합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으로 업종을 전환해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게 했다.

이날 예고된 세부기준은 업종전환에 따른 등록기준 충족 의무를 유예기간 동안 낮춰주고, 조기 전환하는 업체들에게 종전 공사실적을 가산하는 혜택을 부여했다.

우선 2020년 9월16일 전에 시설물업을 등록 또는 등록신청한 사업자는 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으로 전환하거나, 전문업종인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실내건축공사업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중 3개까지 선택해 전환할 수 있다.

고시가 제정이 되면 2021년 12월31일까지 건설업 등록관청에 업종전환 사전 신청을 할 수 있고 2022년 1월1일부터 업종이 전환된다. 2022년 1월 이후 신청할 경우 건설업 등록관청의 업종전환 처리완료일부터 전환된 것으로 본다. 2023년 말까지 전환신청을 하지 않으면 등록 말소된 것으로 본다.

업종이 전환된 시설물업 사업자는 최대 2029년말까지 업종 전환에 따른 추가 자본금·기술자 등 등록기준 충족 의무를 유예받을 수 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의 평균 실적이 3억원 미만이거나 2025년 시공능력평가액이 해당업종 사업자 평균액 미만이면 2029년까지 혜택이 주어진다. 그 외에는 2026년 말까지 유예한다.

아울러 시설물업 사업자의 공사실적은 시공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 종전 실적을 토목·건축 분야로 구분하고, 그중 전환하는 업종의 시공 분야에 대해서만 전환업종의 실적으로 인정한다.

조기 업종 전환 유도를 위해 업종 전환을 신청하는 시점에 따라 전환되는 실적은 최대 50%까지 가산한다. 올해 안에 전환 신청을 하면 50%, 2022년에 신청하면 30%, 2023년엔 10%를 가산한다.

박진홍 국토부 공정건설추진팀장은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의 원활한 업종 전환 지원을 위해 정책 안내, 애로사항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고, 건의사항을 지속 청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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