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은 1273억→3803억으로 증가

공정거래위원회가 법을 어긴 기업에 고발이나 과징금, 경고 이상 제재를 한 실적이 20년 만에 최저수준을 기록했다.

공정위가 최근 발간한 ‘공정거래위원회 40년사’를 살펴보면 공정위는 지난해 고발, 과징금, 시정명령, 경고 등 제재를 총 1298건 내렸다. 이는 2000년(1027건) 이후 20년 만에 가장 저조한 성적표다.

유형별로 보면 대금 후려치기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제재가 20.9% 줄었다. 불공정 거래, 불공정 약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전자상거래법·방문판매법·할부거래법 위반에 대한 제재도 쪼그라들었다. 특히 가맹사업법 위반(-55.9%), 사업자단체 금지행위(-55.3%), 부당한 표시·광고(-31.6%) 등이 눈에 띄게 감소했다.

경제력 집중 억제 위반, 부당한 공동행위, 대규모 유통업법·대리점법 위반 등은 증가했다.

코로나19에 현장 조사가 어려워지고 제재 수준을 결정하는 전원회의, 소회의가 잠시 중단됐다는 애로사항도 있다. 하지만 이를 고려한다 해도 공정위 제재는 매년 무뎌지는 추세다.

공정위 제재 건수는 지난 2017년 전년 동기 대비 19.3% 줄어든 1840건을 나타낸 후 2018년(1820건·-1.1%), 2019년(1728건·-5.1%), 지난해(1298건)까지 매년 내리막을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해는 제재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24.9%나 줄어들었다. 이런 분위기에 따라 고발, 시정명령, 시정 권고, 경고 등(자진 시정이나 과태료 포함) 가릴 것 없이 모두 감소했다.

반면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은 늘었다. 지난해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은 총 3803억원으로 전년(1273억원)과 비교해 199% 증가했다.

공정위는 “사건 접수 및 처리 건수가 줄어드는 것은 거래관행 개선, 분쟁조정 활성화, 조정업무 지자체 이양 등에 따른 결과로 판단된다”며 “지난해 실적 감소는 코로나19로 인해 현장조사, 진술조서 작성 등 대면조사가 어려웠던 상황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