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대규모 건설사업장 등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62곳에 대한 기획단속을 벌여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사업장 7곳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특사경에 따르면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이행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해 온 4곳, 비산먼지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부실하게 운영해 온 3곳이 적발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A업체는 토목공사를 진행하면서 사업장 부지 내 약 3만㎥가량의 토사를 수개월간 보관하면서 방진덮개를 설치하지 않는 등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B업체는 하천에 나무식재를 위한 공사를 위해 수송차량으로 토사를 운반하면서 비산먼지 억제시설인 이동식 살수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도로에 토사를 그대로 유출하다 단속에 적발됐다. 

특사경은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위반자는 형사 입건하고 위반사항은 관할 구청에 통보해 조치이행명령 등 강력하게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이준호 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 주의보와 경보가 발령되고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현장 단속을 벌이겠다”고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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