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공사 중 근로자가 1.7m 높이에서 떨어져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업체 대표에게 안전관리 책임을 물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판사 김용희)은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테리어 업체 대표 A(5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근로자 B씨는 지난해 5월 경남 양산시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하던 1.7m 정도의 이동식 비계에서 도장작업을 하다 추락해 머리를 크게 다쳐 사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추락사고 방지를 위한 기본적인 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며 “비계 높이가 1.7m로 매우 높지 않았으나 비계를 일시적으로 조립해 사용하는 작업으로 안전관리에 소홀한 측면, 유족과 합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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