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불공정 갑질 대처에 나선다.

도는 불법하도급과 대금체불 등을 예방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경기도 발주 건설공사 현장 사전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사전 컨설팅은 공사 초기 단계부터 사전점검과 교육, 전문가 자문 등을 지원해 자칫 발생할 수 있는 하도급 부조리들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올해 사전 컨설팅은 공무원 7명으로 팀을 구성, 다음 달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컨설팅 대상은 기존 대규모 공사 현장 위주의 점검방식에서 벗어나 경기도와 산하 공공기관 발주 건설공사 중 착공 초기 단계 또는 소규모 6개 공사 현장으로 결정했다. 상대적으로 갑질에 취약한 소규모 현장 보호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컨설팅반은 공사감독관, 시공사 등 업무관계자를 대상으로 건설산업기본법상 발주자 및 시공사의 의무와 최근 법령 개정사항과 하도급 관련 주요 위반사례를 안내할 방침이다.

또 2019년부터 전국적으로 관급공사 전자적 대금 지급시스템 적용이 의무화된 만큼, 전자 시스템으로 대금 적기 지급과 임금체불 방지를 관리할 수 있는 ‘경기도 대금 지급 확인 시스템’의 사용 여부도 함께 점검한다.

한편,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 대여 대금 체불에 대해 알거나 이를 겪었을 경우에는 경기도로 신고 하면 된다. 도 홈페이지(www.gg.go.kr), 모바일앱(국민신문고) 또는 전화(☎031-8030-3842~3844, 3848) 등으로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