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환경부 산하 기관의 부당계약 27건을 적발해 8억원을 환수하고 관계기관에 시정조치를 요구했다고 13일 밝혔다.

부패예방추진단은 이날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계약·사업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점검 대상은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환경공단이 지난 2016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체결한 공공계약 2만5000건(9조1000억원)이다.

부패예방추진단은 부당 수의계약 등 계약과정에서 업체와의 유착 여부, 입찰 담합 등 불공정행위, 사업비 산정 적정성, 계약법령 위반 등을 중점 점검했다.

그 결과 입찰담합으로 인해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업체와 사전 확인 없이 계약을 체결한 사례를 확인했다.

또 2년 이내 퇴직자가 임원으로 재직 중인 업체와는 수의계약이 금지됐지만, 퇴직자 재직여부 확인서를 제출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있었다.

일부 계약은 판로지원법상 중소기업자 간 제한경쟁 대상 용역임에도 대기업과 계약을 체결해 중소기업 보호와 육성 취지를 훼손하기도 했다.

지방자치단체 위탁사업 계약에서 지방계약법을 적용해야 하지만, 국가계약법을 적용해 지방의원 등에 대한 입찰 제한 규정 등을 회피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사후조치도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업체 간 담합 징후를 확인하는 시스템이 있음에도 작성대상, 진단항목, 평가기준 등을 형식적으로 운용했다.

재공고 입찰 등 예외적으로 퇴직자 재직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감사원에 사후 통지해야 하지만 이행하지 않았다.

그 외 지자체 위탁사업 관련 계약 시 지자체의 계약심사를 누락하고, 계약심의위원회 등을 특정 전문분야 중심으로 편중하는 등 관리부실 문제도 드러났다.

부패예방추진단은 기관경고(12건), 징계·문책(11건), 입찰참가자격 제한(4건), 환수·정산(8억원) 등을 해당기관에 통보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했다.

한편 환경부는 같은 날 계약·사업관리 업무 조사·점검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계획을 밝혔다. 

환경부는 앞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감사를 계속하고, 발굴된 제도개선사항을 집중점검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수자원공사와 환경공단 이외 공공기관에도 제도 개선사항을 공유하고, 향후 종합감사·특정감사 과정에서 지속 점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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