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실태 관리·근로감독권 등
지자체들 “넘겨달라” 잇단 요청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서 심의

중앙부처만 가지고 있던 공공주택건설 사업과 같은 건설업 관련 권한들을 지방자치단체로 넘겨주는 ‘중앙권한 지방이양 과제 검토’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또 주요 지자체들은 정부에 하도급 실태 관리나 근로자 감독권 등 권한을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이처럼 중앙권한이 지방으로 이양되면 해당 지자체들이 각 지방 건설업에 미치는 영향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건설업계는 각각의 사안마다 통과 여부를 떠나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반응이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우선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건설 분야 중앙권한 지방이양 과제를 심의하고 있다. 자치분권위 심의 안건은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고시 기능과 통합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관리 기능 두 가지다.

위원회는 현재 중앙에서 공공주택지구 내 공동주택 단지별 사업계획까지 결정하므로 지역 여건 및 특성에 맞는 주거정책 반영이 어렵다고 보고 있다. 때문에 공공주택 사업계획승인 권한도 시·도에 위임할 당위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같은 맥락으로 통합공공임대주택 전체 공급물량에 대한 입주자 선정방법 기준을 중앙정부(국토교통부 장관)가 결정하고 있는 제도도 전체 공급물량의 30%에 대한 권한을 지방정부(광역시·도지사)에 줘야 한다는 판단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와 경기도 등 주요 지자체들은 건설현장에 대한 감독 권한도 지방자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민간건설공사를 대상으로 한 하도급 실태조사와 관련해 ‘하도급 적정 여부’ 및 ‘성실 시공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건설산업기본법에 조사 권한 지자체 위임사항을 명시해달라고 건의하고 있다.

경기도는 지방정부 근로감독 권한 공유 협력모델 도입 및 효과성 연구용역과 중앙·지방정부의 공정거래 감독 권한 공유(이양) 연구용역 등을 통해 근로감독권 및 하도급사 등에 관한 공정거래 감독권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은 흐름과 관련해 건설업계도 자치분권이 정부 주요 국정 과제인 만큼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분위기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사업추진과 관련된 권한 이양의 경우 지역건설시장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감독 권한 강화에 따른 관리 역량 강화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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