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골격계 질환 등 개인요인은 빼야” “그러면 과로사도 처벌 못해”
“여러 개 사업장 경우 본사대표 등 처벌은 불합리” “법 취지 안맞아”
경영책임자 의무 범위·하청근로자 사고 원청의 책임범위도 논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을 앞두고 처벌 대상, 중대재해의 범위, 경영책임자의 의무 등 쟁점마다 경영계와 노동계의 입장차가 극명히 드러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법 시행령 검토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 중에 있고 이르면 이달 중으로 확정해 입법예고할 전망이다. 시행령 제정을 최대한 서둘러 산업 현장이 법 준수를 위한 준비 기간을 충분히 갖도록 할 방침이다.

하지만 여러 쟁점에서 노사 간 이견이 큰 상황이다. 

대표적인 논란은 처벌대상인 ‘경영책임자’의 범위다. 법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정했다.

이에 대해 경영계는 한 기업의 사업장이 여러 개일 경우 사업장의 인사·노무 등 독립성이 인정되면 별도의 경영 책임자가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각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로 본사 대표이사 등을 처벌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반면 노동계는 본사 대표이사 등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하고, 경영계의 주장은 법 취지에 안 맞는다고 주장한다.

고용부는 이에 대해 “입법 취지에 맞게 해석돼야 하며 명칭과 상관없이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 여부가 중요한 판단 요소”라고 밝힌 바 있다.

‘중대재해의 범위’도 논란이다. 경영계는 개인적 요인도 발병에 작용할 수 있는 뇌심혈관계 질환, 근골격계 질환, 직업성 암 등은 중대재해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노동계는 과로사를 중대재해로 볼 수 없는 문제가 생긴다며 법의 실효성을 위축시키는 것이라 반박한다.

‘경영책임자의 의무’도 쟁점이다. 경영계는 안전보건 관리체계 관련 인력과 예산 계획 수립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고, 연 1회 이상 보고 받는 정도로 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노동계는 서류상 보고에 그칠 수 있어 현장점검 등을 포함하자고 주장한다.

하청 노동자의 안전에 대한 원청의 책임 범위도 논란이다.

중대재해법은 원청에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 책임이 있는 경우 하청 노동자의 중대 재해에 대해서도 원청의 경영 책임자 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경영계는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기준 등에 따라 원청의 책임 범위를 제한할 것을 요구하지만, 노동계는 중대재해법상 원청의 책임 범위를 산안법보다 넓게 봐야 한다고 다른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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