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용 세무사의 ‘건설기업 세무회계’ (6)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건설사업자의 지위 승계를 인정하는 것은 건설업 양도, 합병, 상속입니다. 이 중 영업기간과 공사실적이 승계되는 것은 △합병 △상속 △포괄양도하는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포괄양도하는 합병·합자회사의 유한·주식회사의 전환 △포괄양도하는 분할(분할합병)입니다.

합병과 상속은 상법과 민법에 의해 권리의무의 승계가 포괄적으로 발생하므로 문제가 없으나 나머지 세 가지는 반드시 포괄승계가 전제돼야 합니다. 이때, 포괄의 의미가 정확히 무엇인지 이해해야 원하는 영업기간과 공사실적의 승계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포괄의 의미와 관련해 중요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설업의 자산과 권리·의무의 전부
건산법은 ‘건설업에 관한’ 자산과 권리·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규정합니다. 이때, ‘건설업에 관한’의 의미를 해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건설업은 종합건설업 5가지와 전문건설업 29가지의 세부 업종으로 구성됩니다. 예를 들어 건축공사업과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하고 있는 건설사업자의 건설업에 관한 자산과 권리·의무는 건축공사업과 실내건축공사업을 포괄하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등록업종의 일부인 건축공사업만을 양도하는 것은 포괄의 의미에 부합하지 않는 것입니다.

2. 건설업 자본금
건설업 양도는 자산을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하는바, 이를 확인하는 절차가 기업진단이며 건설사업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하는 형식으로 이를 입증합니다. 이때, 양도인 또는 피승계인의 건설업 자본금과 양수인 또는 승계인의 건설업 자본금을 비교해 후자의 금액이 적다면 이는 포괄승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양수인의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의 자본금이 양도인의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의 자본금보다 커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3. 기술자의 승계
건설업은 기술자를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자의 승계도 기본적으로 전제돼야 합니다. 건설업 양도 효력발생일을 기준으로 양도회사에서 퇴사처리 후 양수회사에서 입사처리를 해야 합니다. /코타 조세연구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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