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건축 무등록 업체 부실 시공 후
‘먹튀’ 발생해도 플랫폼 측은 ‘나몰라라’
플랫폼은 건설업 무등록 입점업체 가려내고
소비자도 건설업 등록 여부 철저히 확인해야

# 최근 구축 아파트를 구입하여 리모델링을 마친 유모씨(43)는 퇴근 후 집에 돌아와도 한숨만 가득하다. 3년간 A/S 보상을 약속한 인테리어 중개 플랫폼을 통해 인테리어 업체를 선정해 도배를 마쳤으나, 정작 완공 후 1년 이내 발생한 하자는 업체와 직접 연락해 처리해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기 때문이다. 시공업체와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음에도 차일피일 응답을 미루는 탓에 하자 통보조차 쉽지 않은 상태다.

주거공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인테리어 업체와 리모델링에 관심있는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인테리어 중개 플랫폼’ 시장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인테리어 중개 플랫폼이란 중소 인테리어 업체들과 협력관계를 맺은 어플리케이션 사업자가 소비자들에게 각 조건에 맞는 업체를 소개해주고, 견적부터 시공·사후관리까지의 과정을 중재하는 O2O(Online to Offline) 서비스다.

‘집닥’, ‘숨고’, ‘오늘의집’ 등 신규 스타트업이 시장을 빠르게 선점하며 기업들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이처럼 인테리어 시장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한다는 점에서 인테리어 중개 플랫폼이 각광받고 있으나 소비자 불만 및 피해 경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서 발표한 2019 소비자시장평가지표에 따르면, 주택수리 및 인테리어 분야 소비자불만 및 피해 경험률은 7.9%로 전제 31개 서비스 시장 가운데 2번째로 높은 경험률을 보였다.

그 중 사업자를 통한 문제제기 경로를 몰라서 불만제기를 하지 않는 비율이 26.3%로 다른 시장에 비해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2016~19년 상반기까지 접수된 주택수리 및 인테리어 관련 전체 피해구제 사례 가운데 62.1%가 마루, 화장실, 도배 등 시공품질불량 관련 건이었으며, 계약불이행 또는 불완전이행, 하자보수 등 AS 관련 불만, 계약 해제·해지에 따른 위약금 관련 분쟁이 뒤따랐다.

전문가들은 중개 플랫폼에 대한 피해 사례가 지속되는 원인으로 이들 플랫폼이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닌 ‘중개’ 서비스에 그치는 점을 꼽는다. 일각에서는 철저한 검증 없이 무등록 인테리어 업체를 마구잡이로 입점시키는 중개 플랫폼 측의 책임론을 제기한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1500만원 이상 인테리어 공사는 일정 등록기준(자본금, 인력 등) 을 충족하여 건설업을 등록한 자가 시공하도록 의무화돼 있으나, 중개 플랫폼에는 무등록 업체들이 난립해 소비자들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 입점업체를 선정한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입점수수료, 사용자 리뷰, 중개실적 등을 기준으로 선정했을 뿐 건설업 등록여부에 대한 검증은 전혀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무등록업체가 시공한 후 하자가 발생해도 영업정지나 과태료 등 적법한 행정제재를 조치할 수 없어 소비자들은 이른바 ‘먹튀, 날림공사’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다. 일부 플랫폼은 시공 후 3년간 A/S를 보장하고 있지만, 첫 1년 간 발생하는 하자는 시공업체와 직접 해결해야할 수 밖에 없어 중개 플랫폼의 ‘뒷짐 A/S’에 소비자들은 분통을 터뜨리기도 한다.

인테리어 업계 관계자는 “건설업 등록과 단순 사업자등록은 엄연히 다르다”며 “음성화를 조장하는 마구잡이식 입점을 지양하고 건설업 등록 여부를 명확히 식별할 수 있도록 표기해 소비자들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인테리어 업계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중개 플랫폼의 책임감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소비자들 역시 계약 체결 전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net)을 통해 시공업자의 건설업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전문건설공제조합 등 제3의 보증기관이 발행한 하자 보증서를 수령해 A/S가 발생했을 경우 보증서를 통해 적법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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