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발주기준 개정도 영세업체 보호 역부족”
김윤덕 의원 대표발의 건산법 개정안에 찬성의견

대한전문건설협회(전건협) 중앙회(회장 김영윤)는 지난달 국회 국토교통위원인 김윤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시갑)이 대표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에 대해 찬성의견을 최근 국토교통부와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전문업체가 10억원 미만 복합공사를 원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종합 등록기준을 갖추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2023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종합업체 참여를 제한하고 있는 2억원 미만 전문공사 범위에서 관급자재와 부가세는 제외토록 했다.

전건협은 “전문의 종합공사 진출 제도 보완을 통해 전문·종합 간 상호시장 진출 불균형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며 “영세 전문업체 보호 제도를 위해 이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건협은 현재의 종합·전문 간 경쟁 상황이 매우 불공정하다고 지적했다. 2018년 11월에 마련된 건설혁신방안 로드맵은 전문의 종합공사 진출을 원활히 하기 위해 대업종화(2022년), 겸업완화(미도입), 컨소시엄(2024년) 등 제도를 손질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재 작동되지 않은채 업역 완화만 이뤄지면서 전문업계의 일방적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전문업체들의 종합공사 참여가 사실상 제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건협은 3827개 입찰을 분석한 결과, 종합업체의 전문시장 점유율은 건수 대비 27%, 금액 대비 22% 수준에 달했다. 반면 전문업체의 종합공사 진출은 건수 대비 7%, 금액 대비 5% 수준에 불과했다. 

이처럼 종합업계로의 수주 쏠림현상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도 나온다. 전문의 종합공사 진출을 가로막는 등록기준 충족 등 요건이 전문에 불합리한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는 게 전건협의 주장이다. 

특히, 전문건설업 1~2개를 등록한 지방소재 영세 전문업체는 종합공사로의 진입장벽에 막히고 전문공사는 침범당하면서 생존권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달 개정한 국토부의 발주세부기준은 영세업체 보호효과가 미미하다고 평가했다. 나아가 로드맵에서 영세업체를 위해 2억원 미만 전문공사를 2023년까지 보호한 것은 도급금액을 기준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에 반하는 현행 법령은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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