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상환 가능해 조합원 부담 최소화
선급금보증 할인, 공동관리 완화도 6월30일까지 적용

전문건설공제조합 조합원의 코로나19 위기 극복 지원을 위한 조합의 코로나19 특별융자가 6월30일까지 제공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신규 신청은 물론, 기존 이용 조합원이 연장 신청을 원하는 경우 6월30일 전까지 해당 사항에 대한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코로나19 특별융자는 신규 신청 뿐만 아니라 연장 신청도 모두 조합 인터넷업무서비스를 통한 비대면 신청이 가능하다. 홈페이지(ebiz.kscfc.co.kr) 접속 후 융자 메뉴에서 신규 또는 연장(대체) 신청을 진행하면 되고, 국세완납증명서를 발급받아 신청화면에서 발급번호를 입력해야 한다.

조합은 코로나 특별융자 이용 조합원을 위한 분할상환제도도 마련해 일시 상환에 따른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분할상환이 필요한 조합원은 특별융자 만기일 전까지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분할상환을 신청 시, 1년동안 월별로 총 12회 균등하게 분할하여 원금을 상환하게 된다.

분할상환을 신청했더라도 조기 상환이나 추가 상환이 언제든지 가능하다. 분할상환에 따른 이율은 특별융자 이율(연1.4%~1.5%)과 동일하게 적용되며, 이자는 소속 지점 계좌이체로 납부해야 한다.

코로나19 특별융자는 지난 7일까지 2만1660건, 총 2916억원이 제공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1만1786개 조합원사가 1579억원을 이용 중에 있다. 조합은 코로나19 발생 초기 신속하게 조합원사 지원에 나서는 한편, 코로나 사태 장기화에 따라 두 차례에 걸쳐 이용 기간을 연장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펼쳐왔다.

하지만 당초 한시적으로 금융지원방안을 운용할 계획이었던 만큼, 6월30일까지만 특별융자를 제공하기로 하는 한편, 선급금수수료 인하 및 공동관리 완화도 동시에 종료하기로 했다.

조합 관계자는 “코로나 특별융자 이용이 필요한 조합원께서는 기일 내에 특별융자 신규 신청을 완료하시고, 기존 이용 중인 조합원께서는 동 기간 내에 연장(대체) 신청을 통해 이용 기간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다”며 “조합원 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분할상환 제도도 운영하고 있으니 활용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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