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특급 4단계로 구분
경력·자격증·교육·포상 반영

오는 27일 시행을 앞둔 기능인등급제의 밑그림이 나왔다. 건설기능인 등급은 초·중·고·특급의 4단계로 나누고 등급에는 근무경력, 자격증, 교육·훈련, 포상 이력 등이 반영된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 구분·관리 기준’ 제정안과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확인증 발급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지난달 29일 행정·입법예고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도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의 세부 사항을 규정한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기능등급 구분 기준안은 현장경력과 자격, 교육·훈련, 포상 등을 환산해 경력을 산정해 21년 이상이면 특급, 9년 이상~21년 미만이면 고급, 3년 이상~9년 미만이면 중급, 3년 이하이면 초급을 부여하기로 정했다.

또 현장경력을 퇴직공제의 신고일수와 고용보험의 신고일수 및 기능등급운영위원회가 인정하는 경력일수 등을 합산한 일수로 규정했다.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직종과 같은 직종의 경력은 100%를, 이외 경력은 50%를 인정하고, 직종이 확인되는 신고일수는 100%를, 직종이 확인되지 않는 신고일수는 50%로 인정한다.

자격의 경우 기능장은 10.5년, 산업기사 4.9년, 기능사 2년, 인정기능사 1.5년을 인정한다. 교육·훈련은 과정에 따라 교육일수에 계수를 곱하도록 했는데, 고급 이상 계수는 4.5, 중급은 3.0, 초급과 기초 과정은 각각 1.0, 0.5로 정했다.

포상 경력연수는 1위를 기준으로 국제기능올림픽대회는 3년, 전국기능경기대회는 2년, 지방기능경기대회는 1.5년, 민간기능경기대회는 1.5년이다.

현장 근무경력에 신고 누락 등으로 포함되지 못하는 경력에 대해선 기능등급운영위의 기능수준 평가 등을 통해 경력을 보완해 경력연수를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그 외 기준안은 기능등급관리 업무를 심의하기 위한 기능등급운영위 운영, 기능등급을 받으려고 하는 건설기능인의 의무교육, 기능등급을 부여하는 직종 등에 대한 규정도 포함됐다. 

고용부 개정안에서도 건설근로자의 기능을 토공, 형틀 목공, 미장 등 60개 직종으로 구분하고 기능별 등급은 초·중·고·특급의 4단계를 설정했다. 아울러 기능등급제 위탁 수행기관은 건설근로자공제회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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