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장수기업 대상에 포함”
세제 혜택 개선안 발의도 검토
상정된 하도급 보호법안들은
여야, 처리 위한 논의에 속도

그동안 중소기업 정책에서 홀대받아 각종 제도의 혜택을 누리지 못했던 중소건설사들의 환경이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원도급업체로부터 당해오던 각종 불공정 갑질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에 따르면 본지가 ‘정부 중소기업 지원정책서 건설업 홀대 여전’ 기사(2021년 3월22일자 3면·아래 관련기사 참조)에서 지적한 중소건설사를 홀대하는 정책 지원·보호 조항들을 개선하려는 국회 입법 활동이 최근 늘고 있다.

먼저, 지난 4년간 건설업종은 대상이 되지 않았던 중소벤처기업부가 선정하는 ‘명문장수기업’ 제도를 개선하는 개정안 발의가 검토되고 있다.

중기부는 매년 명문장수기업 신청을 받아 선정하고 △정부 포상 우선 추천 △수출·정책자금 등 정부 지원사업 참여 시 가점 등 인센티브를 지급해 왔다. 하지만 대상 업종에서 건설업은 제외해 대를 이어 45년 이상 운영해 온 건강한 중소기업이라도 업종이 건설기업이라는 이유로 신청조차 하지 못했다.

최근 김정재 의원(국민의힘, 경북 포항시북구)이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제외업종에서 건설업을 빼는 방향의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업체들 목소리 취합하고 있으며, 법안 발의는 이르면 이달 중 이뤄질 것으로 전해졌다.

또 야당을 중심으로 각종 세제 혜택과 지원제도 등에서 중소건설업체들이 홀대받고 있는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한 검토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업종이 건설업이라는 이유만으로 그간 받지 못했던 세금 관련 혜택과 코로나 지원제도 등이 입법을 통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건설사 등 하도급업체를 보호하는 내용의 법안들도 여당을 중심으로 발의돼 통과를 위한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코로나19 이후 대·중소기업 간 격차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하도급 불공정거래 해소가 시급하다”며 하도급자 보호법안의 조속한 통과에 힘쓰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실제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을)과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시병)은 부당특약 원천 무효화와 원사업자가 위탁·계약내역을 변경할 경우 수급사업자로부터 사전에 서면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 등의 하도급자 보호법안을 발의했다.

이 외에도 현재 21대 국회에는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권자를 확대하며 △업체 피해구제를 위해 과징금 중 일부를 피해구제기금으로 활용하는 등의 법안들이 다수 발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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