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난간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옥상에서 작업하던 일용직 노동자가 추락사한 사고와 관련해 업체 대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공사업체 대표 A씨와 법인에 각각 벌금 1000만원, 현장소장과 현장대리인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 등은 관급 공사를 도급받아 지난해 5월 일용직 근로자 30대 B씨에게 건물 옥상 지붕 방수시트 부착 작업을 지시했는데, B씨는 작업 중 발을 헛디뎌 추락해 사망했다.

당시 현장에는 안전난간이 설치돼 있지 않았고, 추락 방호망, 안전대도 없었다. 또, B씨는 안전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작업에 투입됐다.

재판부는 “감리단이 앞서 난간 미설치를 지적했는데도 제대로 조치하지 않고 작업했다”며 “피고인들이 죄를 뉘우치고 있고, 성실하게 시정 조처한 점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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