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업 등록을 하지 않고 골재 파쇄 등 작업을 한 업체 대표와 이 업체에 자신의 회사 명의를 빌려준 골재 가공업체 대표에게 모두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판사 김도영)은 골재채취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허가 업체 대표 A씨에게 벌금 300만원, 동업자 B씨에게 벌금 200만원, 업체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법원은 또 A씨 등에게 회사 명의를 빌려준 골재 채취업체 대표 C씨와 업체에 각각 벌금 200만원을 명령했다.

지난 2019년 4월부터 8월까지 A씨와 B씨는 골재채취업 등록증 없이 울산 울주군에서 C씨의 회사 명칭을 사용하며 골재 파쇄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모해 골재 선별·파쇄 신고를 하지 않고 골재 선별·파쇄 공사를 진행한 점이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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