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지난 16일 주장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강원대학교 기은선 교수의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에 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는 중소기업이 경영 악화 등으로 결손이 발생할 경우 직전 1년 동안 낸 세액 한도 내에서 소득세나 법인세를 환급받는 제도다.

이와 관련해 보고서는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면 수혜 중소기업이 7399개에서 1만2004개로 4605개 늘고 연간 1182억원의 세 부담 경감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또 기 교수는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는 추가 재원 투입 없이 유동성 지원 효과가 크며 사업자의 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하면서 재투자를 촉진해 경기를 자동으로 부양시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손금 소급공제 기간을 캐나다는 3년, 프랑스·독일·영국·아일랜드·일본은 1년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인한 매출하락에 따른 중소기업의 유동성 악화를 해소할 대안으로 결손금 소급공제 기간 확대를 제시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기중앙회는 결손금 소급공제 기간 확대를 위한 법률 개정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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