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NHN페이코와 저축은행 앱에서도 필요한 구비서류를 전자증명서로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NHN페이코·저축은행중앙회와 협업을 통해 전자증명서 연계 오픈API 개발을 완료하고 NHN페이코 앱에서는 17일, 저축은행 앱에서는 오는 24일부터 전자증명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6일 밝혔다.

페이코 앱에서는 주민등록표 등·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 민원서류 16종을 전자증명서로 발급받아 필요한 기관에 제출까지 할 수 있다.

저축은행중앙회의 ‘SB톡톡플러스’ 앱을 통해서는 OK저축은행 등 저축은행 67곳을 이용하는 고객이 예금개설·대출신청 등에 필요한 서류 30종을 전자증명서로 제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앞으로 저축은행중앙회는 SB톡톡플러스 앱과 연계된 67개 저축은행 온라인 금융서비스 화면에서 직접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고, 별도 시스템을 운영하는 12개 저축은행과도 전자증명서 연계를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행안부는 현재 민원서류 100종을 전자증명서로 서비스하고 있으며 올해 말까지 300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한창섭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페이코 앱에서도 전자증명서 발급이 가능하고, 저축은행중앙회 SB톡톡+ 앱을 통해 67개 저축은행까지 전자증명서 제출기관이 대폭 늘어났다”며 “앞으로도 은행·보험사 뿐만 아니라 대학·국공립병원 등과도 계속 협력해 전자증명서 이용기관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자증명서 안내 및 이용 방법. /자료=행안부 제공
◇전자증명서 안내 및 이용 방법. /자료=행안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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