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문건설협회 제주도회(회장 백상훈)는 건설산업 업역개편 ‘건설공사 업무관련 법규자료 모음집’<사진>을 제작해 17일부터 도·시청 및 교육청 등 49개 발주부서에 배부를 시작했다.

법규자료 모음집은 업역개편 제도의 취지와 부합하는 적정한 공사의 발주와 계약업무를 위해 관련 법규 및 국토교통부 설명자료(업역 및 업종개편,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적격심사기준, 관계기관 협조공문, 대업종화 시범사업 등)를 취합한 것으로, 지난 4월30일 기준 최신 개정사항을 반영했다.

이와 함께 도회는 발주부서와 함께 지역 영세 전문건설업자 보호를 위한 건설공사 발주방안을 강구해 △입찰공고문 부대공사 미기재 △전문성 공사 상호시장 진출 제한(단가공사, 차선도색, 포장보수 공사 등) △주계약자 공동도급 확대 △직접시공 모니터링 강화 등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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